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수정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8.10
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[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-633, 2016.8.1.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[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-633, 2016.8.1.]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(’15.10.1∼’16.3.31)인 ’15.12월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2. 질의내용 ○ 자진신고 기간(2015.10.1.∼2016.3.31.)내에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 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, 이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- 가능하다면 자진 신고일을 당초 수정신고서 제출일로 보는지 아니면 자진 신고서 제출일로 보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【자진신고에 대한 특례】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「국세기본법」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(상속 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)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 국인(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(이하 이 조에서 "자진신고제도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, 세법 또는 「외국환거래법」상 부과되 는 가산세(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)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.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. ④ 국세청장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【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】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(이하 "자진신고제도"라 한다)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(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, 이하 "자진신고일"이라 한다)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5>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 일 것 가.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 의 소득 나.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「법인세법」 제3조제1항 의 소득 다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제1호 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라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마.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바.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사. 「소득세법」 제165조의2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의2 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2.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(稅目)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의5 【자진신고 대상 제외자】 법 제38조제1항에서 "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ㆍ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 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1.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. 국세와 관련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7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. 국세와 관련하여 「조세범처벌법」 제3조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.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제3항 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「외국환거래법」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【자진신고】 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(이하 "자진신고서"라 한다)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 (이하 "자진신고기간"이라 한다)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 우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 고서를 수정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7 【자진신고세액의 납부】 ①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를 포함한다)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 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(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과 「국세기본법 」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(이하 "자진신고세액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「소득세법」 제77조 와 제112조, 「법인세법 」 제64조제2항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0조제2항 , 제71조와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. ③ 제50조의6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8 【신고 적격자 심사】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일을 기준으로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(이하 "관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여야 한다.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적격자를 확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9 【납부세액의 확인】 ①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신고한 자진 신고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,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자에게 그 자진 신고할 세액을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한다. ③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(자진신고세액과 제2항에 따른 고지세액을 말한다)을 전액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【자진신고에 따른 조치】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,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. 1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「국세기본법」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(다만,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) 2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「국세기본법」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3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2조 에 따른 과태료 4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 에 따른 명단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1【이의신청】 ① 제50조의10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.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2【관계기관의 처분】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 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3【사전자격심사】 ① 내국인은 본인이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내국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자격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 대하여 요청일(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한다) 현재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. ③ 관계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자격심사 요청자의 인적사항을 송부받은 후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청자의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4【고유식별정보의 처리】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.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10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파기하고 원본은 관계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5【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】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. ○ 국세기본법 제45조 【수정신고】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( 「소득세법」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 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 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,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(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